마감일 이전에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이 진행될 수 있으며, 상시 지원현황을 기준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)에 따라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지체 없이 파기하며, 보관기간 내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마감일 이전에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이 진행될 수 있으며, 상시 지원현황을 기준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)에 따라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지체 없이 파기하며, 보관기간 내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